제가 작년에 회사 다닐때 소득세 냈습니다. 원천징수그러고 올해 5월에 환급금 신청 하라고 해서 전화로 했구요그러다가 종소세 개념을 알게 돼서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올해 환급금 신청할때 종소세 신고 했다는거에요.저는 종소세 신고한적이 없거든요작년에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했는데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내서 환급금이 나왔고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해준건가요? 좀 혼란이 와서요..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종소세 신고를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있는 분들은 매월 약식으로 회사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그리고 다음해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그것이 종소세신고한것입니다.. 그러면 신고하여 발생한 세금과 매월냈던 세금의 차이을 봐서 돌려줄것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환급해줍니다...참고로 종소세란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복권당첨금같은것) 을 말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