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매매 세무상담 2025.9월 현 감정가6억3천만원 분당 아파트 딸과 엄마가 반씩 공동명의로 2019년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매매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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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월 현 감정가6억3천만원 분당 아파트 딸과 엄마가 반씩 공동명의로 2019년 7월에 계약해서 조정지역때 3억7천만원에 샀음현재 1억9천만원에 월40만원 월세주고있음 2025.9월 딸 지분을 엄마에게 전세분 부담부 증여할때 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엄마가 내야할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계산해주세요 딸은 엄마와 공동명의로 된 이 아파트 하나고 엄마는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10억 9천7백만원 아파트 하나와 그리고 이 딸과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아울러 전세 부담부 매매시에도 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와 엄마가 내야할 세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도 증여할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됩니다.

혹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의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3억1,5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9,500만원과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7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2,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취득세 등은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1.1%인 1,045,000원과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분을 차감한 잔액인 2억2,500만원에 대하여는 3.8%인 855만원이 부과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