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센터와 정부24에 전화해봤는데 뭔가 두군데 말이 달라서 ㅠㅠ 저도 햇갈리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고차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엄마 65세 미만 / 류마티스 섬유조직염 (만성질환, 산정특례O) / 일할 능력 없음-동생 만나이 26세 / 중증장애(3급)-본인 만나이 29세현재 서울에 있는 빌라 자가에서 거주중이며,셋이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저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1층 / 2층이지만 1,2층 등록상 같은집)현재 저희 집의 공시지가는 1억5400이고 개인별 채무는엄마 - 주택담보대출 / 5000 / 소득 X중증장애 동생 - 은행 빚 / 800 / 소득 ( 약 200만원 )저 - 은행 빚 / 200 / 소득 ( 약 300만원 )가지고있고 셋다 모아둔 돈은 따로 없는 상태이고엄마는 주담대로 2천정도 6개월전에 대출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아빠와는 이혼해서 5년째 연락을 안하고있는 상황이고완전 저희집 개털입니다 ㅠ진짜 왜 이런 거지같은 집구석이 사회보장제도를 아무것도 못받나 싶은데진짜 기초수급생활자들보다 못사는데 왜 우리가 기초수급생활자가 안되나 싶을정도예요;;제가 현재 원하는건엄마가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어서 생활비지원/의료비지원이 받아지면 좋겠어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낫나요?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을 안본다는데,주민센터분은 말씀이 다르시고 ㅠㅠ 너무 햇갈리네요제발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머니가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중증장애(동생)**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본인과 동생의 소득과 자산(주택, 대출 포함)**이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가구 분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머니 단독 가구로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생활 분리 증빙을 준비해 주민센터에 구체적으로 요청해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