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단기 알바 총 3일을 일하고 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돈이 입금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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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총 3일을 일하고 퇴사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돈이 입금이 되고있지않아 사장에게 2주가 지났는데 돈이 안들어온다 했는데도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