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용 바로 남깁니다.2023년 9월 중순부터 2024년9월30일까지 1년 조금 넘게(4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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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 바로 남깁니다.2023년 9월 중순부터 2024년9월30일까지 1년 조금 넘게(4대 보험 다 가입)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더. 그러다 11월 초-3월 초 까지 3.3떼는 프리랜서로 알바 잠깐 하였고,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수험 공부 중이라 쉬고 있습니다.)궁금한 내용은, 1달 단기 알바(ex:탑텐 [고용 보험 가능한 곳] 근무 후 퇴사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전에 했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8월 초-9월 초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예: 질병, 육아,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9월 중순 ~ 2024년 9월 30일 (약 1년 근무, 4대 보험 가입):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분히 넘기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 하셨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11월 초 ~ 3월 초 (3.3% 프리랜서 알바):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향후 계획 (1달 단기 알바 후 계약 만료 퇴사):

  • **"고용보험 가능한 곳"**에서 1달(약 30일)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때, 이전 직장(2023년 9월~2024년 9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새로 근무할 1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마지막 이직 사유(계약 만료)가 비자발적이라면, 그 이전에 자진 퇴사한 이력이 있더라도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곳에서 약 1달간 근무하시고, 해당 근무지가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단기 근로 계약서 확인: 1달 단기 알바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한: 마지막 이직일(단기 알바 계약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