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전용면적 85m2 이하, 공동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청약시 주택수 제외여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주택수 제외 빌라 소유한 채로 청약한다고 하면 1. 무주택으로 본다고했는데 특별 공급도 가능한걸까요?(신혼부부 특공 등)2.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될텐데 취득세는 배제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과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아파트 빌라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무주택 여부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어 꼭 지자체나 LH 등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당첨 후 분양권 취득세는 빌라가 실거주 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 이상으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와는 별도로 ‘1주택 보유자’로 보아 8% 등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지방세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 후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주택수 제외 빌라 있어도 신혼특공 가능할까? 무주택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Q.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빌라를 소유한 상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될까요? 또, 당첨되면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을까요?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형 비아파트(예: 빌라)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당첨 이후의 분양권 소유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 기준까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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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