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업 대출이자 공제에 대해서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올해는 세무대리인 한테 맡겼는데환급액(지방세포함)385,000입금확인후 신고 하겠습니다.이렇게 톡이 왔네요24년 대출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임대업 대출이자 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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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올해는 세무대리인 한테 맡겼는데환급액(지방세포함)385,000입금확인후 신고 하겠습니다.이렇게 톡이 왔네요24년 대출이자가 2천가까이 돼서 공제 받을수 있을줄 알고 세무대리인한테 위임한건데대출이자 받아도 세액은 변동없어요.임대업은 소득률이 정해져 있어서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대출이자 공제는 못받는건지요수입금액4300만원 중에 임대수입1600만원 정도돼요수수료는 신고끝나면 달라고 하나요 말이 없네요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임대사업 관련 대출이자가 많더라도 '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 방식으로는 이자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대출이자 등 실제 비용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해요.

장부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하면 임대수입에서 대출이자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이 1,600만원이고 대출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장부신고를 통해 이자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로 쓴 비용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이자 받아도 세액은 변동 없다"고 안내한 거예요.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왜 이자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도 실제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하면 이자비용 공제가 안 돼요.

이 부분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 방식에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올해는 이미 경비율로 신고가 진행된 상황이니까 환급액 입금 후에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대부분 신고가 끝난 뒤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직 안내가 없었다면 신고 완료 후에 별도로 안내가 올 거예요.

내년에는 대출이자 등 실제 비용이 많으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신고로 이자비용까지 반영해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