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소득 저 혼자 자취 중이고 주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lh청년주택 신청

lh주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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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자취 중이고 주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lh청년주택 신청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1순위 중 하나인 주거급여로 신청 하려고 합니다2년 마다 계약 갱신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계약 도중 22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하면 주거급여 소득 초과라 지원금이 정지가 될텐데 그러면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블로그 글 자제 부탁드립니다ㅜㅜ+50%초과70% 미만은 할증률이 10% 라는데 1억2천 다 받으면 한달에 100만원을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롬님. 주거급여와 LH 청년주택 신청 관련해, 복잡한 부분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 변동 시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초과 시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소득 초과로 주거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즉시 퇴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주거급여가 중단되면, 임대료 지원이 끊기므로 임대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료 부담이 힘들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주거급여 중단 자체가 퇴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져서 거주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LH 청년주택 2년 계약 갱신과 소득 변화

  • LH 청년주택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 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있으면 LH에도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중에도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혹은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LH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4. 소득 50% 초과~70% 미만 구간의 할증률 10% 관련

  • LH 청년주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임대료 감면율이 다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는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고, 50% 초과~70% 미만 구간은 할증률(약 10%)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기본 임대료가 1200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를 월세로 환산하면, 월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임대료 산정은 보통 감정가, 시세, 소득 구간별 감면율, 임대료 산정 방식(보증금, 월세 비율)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즉, “1억 2천만원 다 받으면 한달에 100만원 내야 하나요?” 질문은 대지지분·감정가·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은 LH 청년주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황

내용

주거급여 소득 초과

지원금 중단, 임대료 전액 본인 부담 → 즉시 퇴거 의무 없음

LH 청년주택 계약 중 소득 증가

LH에 신고 필수, 계약 갱신 시 소득 기준 심사 → 조건 부합해야 갱신 가능

소득 50% 초과~70% 미만

임대료 할증 10% 적용, 실제 임대료는 개인별 계산 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