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서무로 일하고 있는데 3월 초에 입사 했고 다가오는 6월 초에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당연히 3월에 계약만료를 6월 초로 해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고요.원칙대로면 수습기간 지나도 위에서 별 말 없으면 알아서 1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되는건데 상사와 너무 안 맞아서 그냥 그만두려고 해요.그래서 사직서를 찾아보니 사직서는 근로계약 끝나기 30일 이전에 제출해야하더라고요?지금 사직서 내도 30일 지나려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다녀야하는데 6월 말이면 이미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효력도 없는 상태고 곧 그만두기에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을텐데 괜찮은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나서 사직서를 내야하는걸까요?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광고, 질문과 관련없는 말은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그 전에 퇴직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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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