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1학년 재학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1학기 장학금신청할때 알아보다가 헷갈려서 그냥2남중 2녀로 표기하였는데요. 2학기 신청할때 다르게 표기해볼까하여 여쭤봅이다. 일단 저는 다문화 가정인데요. 부모님중 어머니가 베트님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번한적이있어 재혼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이전에 결혼하셨을때 언니와 오빠를 키웠고 이혼후 아버지는 오빠를 아버지 전부인은 언니를 데려가서 키우기로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셔서 제가 태어났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낳고 3살때? 돈벌러 나가셔서 오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판?에 뭘해서 어머니가 불법체류자가 될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양육권을 달라고하였고 아버지는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제가알기론 다문화가정은 오랫동안 있으면 자동으로? 2중국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어머니는 한번 도망?간 전적이있어서 그거에 실패했고 양육권이 어머니한테 있는동안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베트남국적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국적인데 이게 다문화 해택은 못받는건가요? 어릴땐 받았는데 요즘은 받은적이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 아버지의 전부인의 자녀까지 합해서 한다면 저는 3남중3녀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중이며 양육권또한 아버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등본을때면 3명이나와요. 아마도? 오빠는 가끔보고 언니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아무튼 요점은1. 다문화가정이 맞나요? 2. 아버지의 전부인분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3남중3녀로 학자금에 기입해도 되나요? 3. 아버지쪽 등본을 때서 내면 전액장학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늦둥이라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하셔서 지원을 받기가 힘듭니다..ㅠㅠ 제발 답변해주세요.. 지식인은 처음써봐서 두서없는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가정에 속해 계시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그리고 법률상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1. 이혼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①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확정판결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기준이 원칙이지만 실제 가정형편 확인을 위해 부·모 중 누구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부양의무자(즉, 가구원) 소득 및 재산조사 동의서 또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④ 친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친권변경심판문 등 법원의 결정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⑤ 법적 이혼일자 및 혼인관계 해소 시점이 매우 중요한 서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상 날짜도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2.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자료는?
① 필수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이혼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이 있습니다. ② 만일 부양의무자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부동산 등 재산 내역 증명이 요구된다면 최근 3개월 내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구원 소득증명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사본까지 함께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 3. 신청 절차에서 검토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
① 이혼일 기준 소득·재산 산정 기준 연도가 중요한데, 이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 부양관계 확인에서 본인의 부·모 중 누구와 주거지·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가 최종 심사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③ 서류에 미비점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추가 소명 또는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비고 | 참고사항 |
이혼확정판결문/확정증명원 | 이혼 증빙 | 법원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확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거지 및 부양관계 증빙 | 주소지 기준 |
친권변경심판문(해당시) | 친권변경 증명 | 법원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요시) | 재산내역 증명 | 관할 구청 등 |
✔️ 4. 법률전문가 입장에서의 현실적 조언
①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판결문에 기록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② 가구원 소득·재산 산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제외되는 시점이 '이혼 확정일'임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서류상 미비점으로 반려될 경우 추가보완 안내문 및 공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속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④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혼확정판결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② 부양의무자(가구원)와 해당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고 ③ 본인의 실제 부양관계 및 가구구성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문서와 판결문이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6. 마무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 깊이 응원드리며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장학 혜택 꼭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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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