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에 대해서 건보료는 너무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고 많이내면 돌려받고 정산하는걸로

건보료 정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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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너무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고 많이내면 돌려받고 정산하는걸로 알아요 퇴사자가 있어서 상실신고하고 정산내역을 받았는데15만원정도 더 내야 하더라구요그래서 급여대장에 추가공제 했는데연말정산 영수증 보니까 15만원 추가 합쳐서 1년 건보료가 총 120만원 산정된다면연말정산 영수증에는 4월에 작년 건보료 정산하면서 차감된 5만원이 빠져서 115만원만 나오더라구요이렇게 연말정산 때 그 해의 총 건보료가 아니라 4월 정산으로 차감된 건보료까지 반영되서 덜 공제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시에는 그 해에 실제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전년도분 정산으로 차감된 5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은 실제 납부액에서 제외되어 115만원만 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즉, 총 건보료가 120만원으로 산정되더라도 그중 일부가 정산 과정에서 환급 또는 차감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만 인정되므로 연말정산 영수증에는 115만원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별로 실제 납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국세청은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회계상 ‘부과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납부된 금액’이 반영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