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빌라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은 아니고 월세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현재 전세 세입자의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7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2년 전 계약 금액 그대로 연장을 한것 같은데요, 27년 8월 계약 만기 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질문 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뀐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나요?질문 2> 계약 기간 끝난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현재 거주중인 집을 세를 놓고 이사가도 문제는 없나요?(다주택자가 실거주 주택지를 바꾸는 형식입니다)질문 3> 만약 지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까요?
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합의로 갱신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1회 갱신청구권을 새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자는 세입자의 청구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②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시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을 세놓고 새 주택으로 이사한다면 ‘실거주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인수 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란·확정일자·갱신 요구서 사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는 재갱신권이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