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 11개월 근무 퇴직금 및 부당해고여부 24년 10월 16일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용직 3.3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실상

물류센타 11개월 근무 퇴직금 및 부당해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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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6일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용직 3.3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실상 주6일로 계속 출근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원청과의 재계약실패로 9월 5일날 담당자가와서21일부로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니 다른업체를 통해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얘기하더군요.저는 거부의사를 밝혔고 21일이후로도 다른곳에라도 근무를 잡아달라했습니다.아웃소싱이 구인광고는 매일 올리는 상황입니다.대표가 퇴직금안주려고 기를쓴다고 소문난업체입니다.현상황에선 22일부터 주15시간 연속근무를 못하게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하는 상황인데 만일 그렇게하면 11개월차에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1. 5일날을 해고통보의사로 볼수있는지여부?2.반복적인 계약으로 사실상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니부당해고로 볼수있는지?3.근무를 일부러 안잡아주는것도 부당행위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4.주 15시간 연속근무가 끊기면 1년을 채워도 퇴직금 청구가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5.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이야기을 추천드려요 부당해고 퇴직금 문제 해결에 도움될 거에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