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이사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 말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올해 10월 말까지

월세 세액공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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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 말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올해 10월 말까지 살고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근데 월세 세액공제?? 라는 걸 집 알아보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ㅜㅜ 연말정산 때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들 하시던데제가 중간에 이사를 가도지금까지 살았던 곳에서의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이미 지난 기간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길 분 구합니다 ..ㅜㅜ이것 말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제도가 있다면 한 번만 알려주세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2025년 말에 무주택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이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조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