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병가)로 1달간 쉬었습니다기존 계획은 8월 1일 여름휴가 2, 3일 주말 후4일 부터 31일 까지 병가 쓰기로 했습니다회사에서 일정 바꿔서 8월 1일 출근에 8월 4일에 개인 휴가 쓰고 5~31일 무급휴가 처리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회계부서에 물어보니 휴가 처리 전 1~4일 출근 기간으로 하고 4일치 급여만 나온다고 해서 4일치 급여 받았습니다이렇게 되어도 4대보험 다 내는거 맞을까요??4대보험은 근무 기간동안 쉬어도 의무로 내는건가요??순 월급보다 공제액이 더 많네요..
✅ 무급휴가 중 4대보험 공제, 왜 발생할까요?
4대보험은 '월 단위 가입' 원칙이에요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이상, 한 달 중 단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그 달은 가입자로 유지돼요.
따라서 8월 1~4일 근무하셨다면, 8월 한 달 전체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월 기준'으로 계산돼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그 달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정액으로 부과돼요.
문제는 질문자님처럼 월급이 적거나 무급이 대부분인 경우, 회사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이 합쳐지면서 공제액이 월급보다 많아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 순 월급보다 공제액이 많은 건 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8월 급여: 4일치 (예: 30만원)
4대보험료: 약 40만원 (기존 정규월급 기준 책정되었을 경우)
이렇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액을 다 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 대처 방법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지만, 아래 상황이라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회사가 “휴직처리”를 해주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 병가나 무급휴가는 ‘휴직’으로 처리해주고, 그 기간 동안 4대보험을 제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거의 선택하지 않지만, 일부 프리랜서나 단기직의 경우에는 한 달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해서 보험료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직장인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8월 중 1~4일 근무로 인해 8월 전체가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고,
4일치 급여로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공제액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법적으로도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고, 회사도 임의로 조정해줄 수는 없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거나, 무급휴가 계획이 다시 잡히신다면,
휴직 처리를 요청하거나 미리 공제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