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유언장 공증에 대하여. 1. 현재 아버님은 돌아 가셨고, 저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으로 작은

상속 관련 유언장 공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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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아버님은 돌아 가셨고, 저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으로 작은 아파트 1채와 토지 1필지가 있으시고, 그 금액은 오늘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금액 약 3억5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2. 저희 3남매 가운데 큰형님은 이미 아버지 생존 해 계실 때 사업, 주택구입등의 이유로 수억원의 금전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지는 지금은 의문 입니다.)3. 이런 이유로 어머니께서 남은 부동산 재산을 저희 남매에게 모두 상속 하시겠다는 뜻을 지니고 계시는데, 이런 어머니의 뜻을 '유언장(?)'으로 작성하여, 변호사님 공증을 받아 두면 어디 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1)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장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요?(2) 어머니의 유언장을 공증을 받아 두어도, 장남이 이를 인정 못하면, 다른 상속권자인 저희 남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 경우 장남에게 돌아 가야 하는 상속 지분은 저희와 똑같은 금액이 되나요?즉,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350,000,000원 ÷ 3 = 116,666,666원씩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지요?(3)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님께서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을 공증으로 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장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장남의 유류분은 116,666,666의 1/2 급액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