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3년일하다 올해 5월말 끝자락에 그만두고 그이후로 두군데에서 일주일씩 일하다 그만뒀는데 이후 현3개월 지난후 계약직 3~4주 근무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현3개월 지난후 계약직 3~4주 근무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안돼요
계약직 3~4주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안아요 또, 계약직 3~4주를 하는 회사도 없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