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에 부모님재산,집,월급 등등 돈 관련12/31에 자취를 하고있는지 의 여부인가요? 그렇다면 정기신청은 이해가 가는데 반기신청도 같은것들을 반영하는데 지급해주는게 다른건가요???반기시 9월신청->2024.06.01의 재산을 보고,2024.12.31자취여부를 보고 -> 장려금 절반만 지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기준일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6월 1일 기준
매년 6월 1일을 가구 판정 기준일로 씁니다.
즉, 이 날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단독가구인지, 배우자·부모님과 함께 가구로 묶이는지가 결정돼요.
이때 가구원의 재산도 같이 판정합니다. (부모님 집, 땅,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12월 31일 기준
이 날은 가구 판정이 아니라, 연말 정산용 최종 상황을 보는 시점이에요.
정기신청 시에는 연 전체 소득(1~12월)과 12월 31일 기준 가구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엔 부모님과 살았지만, 12월 말에는 독립해 있으면 정기 신청에서 1인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차이
반기는 말 그대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먼저 일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구원·재산 기준은 똑같이 6월 1일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그래서 9월에 신청해도 "6월 1일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급은 예상액의 절반 정도만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해 정기 신청 때 다시 연 소득 전체와 12월 31일 상황을 반영해 정산을 하게 되죠.
즉, 반기 신청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재산을 고정"해두고, 소득만 반기별로 나눠서 절반씩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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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내년엔 꼭 정확히 판정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