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근무한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근로계약서 상엔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해서 주 5일최저로 받고있습니다월차는 얘기조차 못 꺼내는 분위기는 물론중소기업 특 인원은 적고 일은 무자비하게 많아서쉬는시간 1시간은 꿈도 못 꾸고 거의 2주에 한번꼴로직원들이 자꾸 퇴사를해서 쉬는시간 없이 9시간 근무 + 1-2 시간씩은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거 같습니다..심지어 3시간씩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날엔 사장이“오늘 몇시간 더 근무한 만큼 내일 좀 일찍 퇴근하면 되지 ?”하고 연장근무 수당 없이 당연하다는듯 일 시키는데그 다음날 일찍 퇴근할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바쁘니..이럴거면 바쁠때만 쓰는 파트타임 알바를 쳐 구하지 뭐하러 정직원을 고용합니까 ㅠ퇴사하기엔 고작 3갤 일하고 퇴사하는 내 자신이 싫어서 다른부서 가겠다고 한지도 1달반이 넘었는데퇴사율이 너어어무 높아서 제 자리 근무자를 채용해도 1주일을 못 버티고 퇴사하네요 진짜 연장수당도 없고 쉬는시간 지키는날도 드물고 ..제가 회사 짊어매고 노예마냥 일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개같이 근무해도 최저고 .. 진짜 도저히 아닌거같아서 전화로 통보하고 당일퇴사 생각하는데회사가 손해배상 등등 청구 할지 두려워서 글 써봅니다일단 직원 열댓명이 무단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한적은 한번도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제 자리는 제가없으면 안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라 너무 불안하네요 ㅠ전문가 님들 해답 부탁드립니다
•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년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 → 즉, 당일 퇴사 시 무단퇴사에 해당 
•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 발생” 및 “근로자 책임”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실제 판례 상 청구는 제한적이고 금액도 수십만~백만원대에 불과  
• 위약금 조항은 대부분 무효
• “무단퇴사 시 ○○만원 지급” 같은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의해 무효로 판정됨 
•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법적 기준
•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최소 50% 가산) 지급이 의무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 
• 회사의 불법 지시는 근로자의 권리
• 쉬는 시간 없이 9시간 이상 중노동·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요구·노동청 신고 가능
• 회사가 노동청 신고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 대응 방법
• 퇴사 시: 30일 전 퇴사 통보 권장 → 무단퇴사 방지
• 근로 조건 위반(연장·휴게 등): 근무 기록(출퇴근부), 단톡 기록, 사진 등 증거 수집
• 노동청 정식 진정 또는 민사소송 준비 가능
•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실제 손해 + 책임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면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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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당일 무단퇴사 시, 회사는 이론상 손배 청구 가능하나, 거의 청구조차 못 하거나 미미한 금액에 그침
•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위반은 명백한 불법 → 근로자는 정당한 수당 청구 및 노동청 신고 가능
• 안전한 퇴사 진행을 위해 30일 전 통보 + 증거 확보 + 필요시 노동청 신고나 법률상담 통한 대응 권장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