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취를 하다 급하게 방을 빼고 전세계약을 해야했는데경기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어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오기전에 못뺀다하여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저희 부모님 1억3천지원하고 저 7천으로 총 2억 계약했는데부모님께 받은건 1.3억 혼인 증여세로 따로 내는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와이프명의로 전세를 한거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냥 냅둬도 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전세금은 와이프통장을 안거치고 입금자명은제 이름/ 와이프 명 해서 계약금입금하였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3천만원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자명이 본인 또는 와이프 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