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 주간(14시 ~ 19시) 차량 운전직 알바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8월

부당해고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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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14시 ~ 19시) 차량 운전직 알바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8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2025년 8월 1일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정직원 전환에 대해서 상의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8월 첫째 주까지, 사람이 정 구해지지 않으면 8월 둘째 주까지 근무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대표님께 전화가 와서 주간기사가 구해지지 않으니 7월 21일부터 야간기사를 고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셨고 어제 또 전화가 와서 야간기사가 구해졌으니 18일까지만 근무하셔야 될 거 같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 인정이 될까요 ? 부당해고가 인정 된다면 저는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안진섭 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써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말씀 주신 것은 해고예고수당으로써 해고를 할 시에 30일 전에 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통화 녹음이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010-8452-0280으로 연락주시거나 엑스퍼트 1:1 인사노무상담 해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