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요? 4월 중순에 사장님과 대화내용입니다사장님 . 5월 26일에 가게정리(폐업)하기로 했어요. 계약종료일은

권고사직인가요?

cont
4월 중순에 사장님과 대화내용입니다사장님 . 5월 26일에 가게정리(폐업)하기로 했어요. 계약종료일은 28인데 철거등 일정으로 26일에 정리하려해요저. 네에~그럼 5월 26일까지만 근무하는건가요?사장. 26일까지 근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세요5월초되어 다시 카톡사장. 일정이 바꼈어요. 혹시 23일까지 근무가능할까요?편한대로 해주세요.저. 네 알겠습니다사장님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수당 없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장님의 폐업 일정 변경과 근무 종료 요청을 둘러싸고,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말로 주고받은 상황이라 더더욱 판단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노동법 기준에 따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직서는 작성하셨나요?

또한 구두 통보는 사업주측의 해고절차의 중대한 위반인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닌 ‘사용자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실질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권고사직이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 동의'로 수락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자님은 사장님의 폐업 일정에 따라 근무 종료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에 가까우며,

  • 퇴사를 본인이 먼저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선택한 정황은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이는 실질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특히, 폐업과 철거로 인해 근무지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라면,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보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장이 “편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했어도

  •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용자가 일정을 조정하며 근로 종료를 요구한 경우라면

  • 사실상 ‘일방적 근무 종료 통보’에 해당합니다.

셋째,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종료일 자체가 도래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 질문자님은 5월 28일까지 계약이 있었음에도

  • 사용자 요청에 따라 23일로 종료된 점에서

  •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고,

  • “가게 폐업과 조기근무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장이 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했더라도

  • 근로자가 ‘사실관계 소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퇴사 시점을 조율하셨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퇴사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고 없이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근무가 끝났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