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센터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하고 당장은 어려우니 3개월후에 주겠다하여 시끄러운게싫고 좋게 마무리하고자 기다렸으나 업장에서 재연장 해서 주겠다고하며 심지어 저의 퇴사로인한 pt환불건이 발생시 저에게책임을 물어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공제하려는 조건이 환불건의 pt최초 계약일에 발생한 수업료구간을 환불이 발생했으니 뺐을때 더낮은 구간으로 측정하여부당이익이라 보고 구간 발생 금액만큼 뺀 금액을 퇴직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퇴직금 지급도 지연되고 공제까지 한다고 나오니 어떻게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부산노무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참고바랍니다.
[답변] : 근로자 동의 없이, PT환불 관련 건과 퇴직금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해서 퇴직금 입금 시,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상담 필요 시, 네이버 지식iN ▼배영현님의 엑스퍼트 상품▼ 배너 클릭 후,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담X)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