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이루어지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번호or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어떤것이 필수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도요왜내면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못한상태라 사업자번호만 넣어도 될까해요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 과세자이면
통신 판매업 신고는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에 하셔도 되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번호는 기재 표시 공개 하시고
통신 판매업 부분은 신고의무 면제 라는 사실만 표시 공개 하시면 됩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대상인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나,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공개 하여야 하며,
보통 사이버몰 아래 제일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표기 공개 합니다.
사이버몰 운영자 (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 을 표기, 공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표기 공개 하여야 합니다.
표기 공개를 하지 않는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하신 답변 허위답변이니 주의바랍니다.
챗 GTP, AI 형태의 답변이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채택 하신 답변 허위답변이니 주의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전문개정 2012. 2. 17.]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온라인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여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 하셔서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 판매 하시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만 소량 판매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보기어려워 하시지 않고 하셔도되기는 하나,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고 판매 하시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하셔도되고 하시지 않으셔도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통신 판매업 신고의무 대상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면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로 전환 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경우에는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점 을 표기 공개 하시면 되며,
추후에 신고하시고 기재 표시 하시어 공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 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경우 본인의 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