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헬스장 등록 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헬스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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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헬스장 등록 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헬스장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등록 하려고 하는데 현금은 안되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만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했을때 영수증 받아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안해도 나중에 돌려받는건지 학생이라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이 공제대상이

되어 신용카드는 15%,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