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하루 12시간 근무했고, 하루 일당은 150,000원이었습니다.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려 합니다.이 경우,법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시급은 얼마이며,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산정 시, 하루 12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일당 15만원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통상시급 산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상임금(통상시급)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당 150,000원이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일당) ÷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산정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에 따라 통상시급은
150,000원 ÷ 8시간 = 18,750원이 됩니다.
세째, 실제 근무가 12시간이라도 연장근로(8시간 초과),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위에서 산정한 통상시급(18,75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1.5배), 야간수당(1.5배), 휴일수당(1.5~2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통상시급 산정 시 12시간이 아닌 8시간(법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산정 및 수당 청구는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