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주급으로 계산하여 1달 단위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주2일 총12시간을 가준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주에 29일 6시간, 10월 1일, 4일 총 12시간6시간 일을 했습니다. 9월 급료 지급시 마지막주는 29일만 산정해서 주휴수당 재급 안했습니다 . 10월 첫주에 2일, 실제로 해당주에 주 3일 18시간 일을 했는데, 이 경우 제가 지난달 9월 29일, 10월 1일, 4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시급(주급)을 월급으로 받으면 매달 1일~말일, 의 일한것을 담달 월급날에 주는 것으로 매달 1일~말일, 의 주휴수당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날과 끝날이 요일이 잘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글구, 주휴수당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과 주 정해진 근무요일로 주 15시간 이상이 돼야해서 한번씩 주 15시간 이상이 된것은 주휴수당이 안돼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