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이며 자녀는 없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두 달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유책 사유가 없으며, 상대방 역시 유책 사유는 없습니다.배우자는 이제 마음이 떠났고 혼자 살고 싶다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나, 만약 이혼이 진행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집은 남편 명의의 자가이며, 각종 생활비·공과금·주택 대출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저는 월급이 나오면 교통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송금해왔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현시점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이 재산 분할 시 제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8년차에 배우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그동안 지출해온 생활비, 공과금, 주택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산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월 교통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이 돈이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월급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그 돈이 생활비 및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예: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소송 시 재산 형성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질문자님이 월급을 송금하여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기여한 부분은 중요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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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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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