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8월31일부로 권고사직요구를 받아 상용직(일소정 2시간)근로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했구요.다만, 7,8월

실업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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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부로 권고사직요구를 받아 상용직(일소정 2시간)근로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했구요.다만, 7,8월 각각 일용직으로 쿠팡에 출근하여 두달모두 4대보험에 1달씩 가입(현재는 상실)되었고 퇴사하게된 직장보다 월급을 많이 수령했습니다.이때,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일용직 급여가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용직 급여도 구직급여 일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180일간의 소정근로의 평균임금에 기반하며, 이를 산정할 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 최근 180일 내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었다면, 이를 계산 시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가 임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면 소득 반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개는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용직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이었다면, 구직급여 일액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