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1월20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근무는 약 20개월로 10개월은 목포지부/ 10개월은 창원지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2016년도 당시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했고 경력증명서에는 창원에서 근무만 한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목포지부의 경력은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큰문제가 없을 듯해서 경력인정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나,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시 정확히 기재가 가능한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현제 9년전에 수행했던 경력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부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력증명서또한 2016년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년도반 바꿔 발급한 형태로 목포에서 수행한 경력증명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타 회사에 입사할때 사용할 경력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상태에서 제출을 해야되는 관계로 여러번 수정을 요청했으나 안해줍니다. 기재된 내용이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기재 내용상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는 3년이내만 발급이 가능하고 3년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문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력증명서와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할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할지 문의 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거부할수 있다는항목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네요. 먼저, 2016년 당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창원에서 근무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고, 목포지부 근무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력인정 자체에는 차이가 없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협회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력증명서에는 9년 전에 수행했던 구체적 경력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회사측이 사전 경력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경력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할 가능성.
2. 사측에서 해당 경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빙 자료(경력증명서, 근무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경력 인정 시점 이후 경력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기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 내부 방침 또는 법적/행정적 이유로 특정 기간의 경력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 시점에 발급받았던 경력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무 증명서를 확보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
- 당시의 근무 부서장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구체적 근무 사실을 재확인 받고, 공식 서류를 재발급받거나 공증받기.
- 엔지니어링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경력에 대한 상세 내역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담당 프로젝트, 업무 성과 등)을 정리하여 별도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준비.
- 회사 내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원 또는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경력 인증 요청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확보되면, 경력 인정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협회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증빙서류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니, 협회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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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