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눈치 24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5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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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5년 9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려고 하는데 연차 사용을 한번도 못해서이번 10월에 평일이 18일밖에 없어서 연차 사용해서10월 31일 퇴직처리 해달라고 했어요근데 저한테 되려 - 여태 대표님이 시켜주신 커피값이나 너 아파서 병원 간다고 1,2시간씩 일찍 가고 늦게 온 거며 그럼 그런것들도 다 따져야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커피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표가 커피 먹고 싶다고 커피 시키라고 한 건데)- 저희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써져있고 계약서 작성할 때연차 못 쓴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작 아파서 쉰다 그러면 다음날에 눈치주기 바쁘고.. ㅠㅠ (점심시간도 주어지지않음. 밥 먹고 오면 바로 근무해야함)Q1. 9월까지만 근무하고 10월은 1일도 근무를 안 하는데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게 너무 양아치 같은가요?2. 여태 일한 1년 8개월동안 아파서 빠진 날이 좀 있는데(4개월에 1번꼴) 이게 다 따진다고 치면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하는데 눈치가 너무너무 보이고우리 대표같으면 mz가 mz했다 잊ㄹ할거 같아서 미쳐버리겟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댓글로 남겨주세요)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