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입니다(세무) A 부동산 취득(인천광역시)- 23.8 전세 설정(2년 더 연장함)/ 23.10 등기

부동산 세금 관련 입니다(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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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 취득(인천광역시)- 23.8 전세 설정(2년 더 연장함)/ 23.10 등기 / 현재까지 진행중- 본인 거주 xB 부동산 분양권 취득(충남)- 24.11 분양권 취득 / 25.11 이후 전세 설정하여 등기예정추후(27년 8월 즈음) A 매도하여 차익 실현시양도소득세가 2주택이라 많이 나오나요?아니면 보유한지 2년이 지나 상관없나요?만약 부과된다면가령 1억 차익 실현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일시적 2주택은 제가 A에 거주하지 못하여혜택을 못받는 건가요?채택시 팍팍 쏘겠습니다

취득 당시 인천은 비조정지역으로 거주 없이 일시적 2주택/분양권 요건 갖추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이라면 세율 35%에 누진공제해서 양도세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