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인정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저는 8월5일배달전문점 주방에 입사했고 근무조건은 주5일 09:00출근22:00퇴근 급여 320입니다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안해서 3.3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일 막내 사원이고 점장이 지각이 잦고 출근할때마다 일을 안하고 전화통화나 게임을 하는걸 자주 봤고 그로인해 기분이 나쁜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계속 일을 하다가 점장이랑 같이 일하는 날 9시 출근인데 12시 넘어서 왔고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점장이 늦게 출근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저한테 “이거 왜 망가졌어요”라고 물어봤고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두번 넘게 물어봤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장님에게 본인이 지각이 잦아서 좋은 기분으로 일하기 힘들다,늦은사람 올때까지 남은인원들이 바쁜시간대 주문해결해야 하는건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장이 싫으면 나가세요 라고 했고 저는 그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오래일할 계획으로 입사했고 한달 조금 넘게 일했지만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1. 해당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할건 뭐가 있을까요!2. 서면통지 및 사직서 못받고 그냥 해당상황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그날 같이 일하던 동료의 말로도 입증이 가능할까요?3. 5인 미만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스케줄표에 근무인원은 매일 3~4명이지만 총 인원은 사장1 점장1 일반근무자4명 알바생2 총 8명입니다 이렇다면 이 업장은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3.3소득세만 내고 월급 수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 총 근무기간은 8월5일 ~9월12일로 휴일 제외28일 휴일 포함 39일 입니다 3개월 미만 직원은 부당해고신고가 안되나요?
1. 나가라고 할때 '네'하면 그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님이 합의한 것이 된겁니다.
'싫어요'했는데도 나가라고 해야 그게 해고입니다.
2. 3.3%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계약을 한겁니다.
즉 님은 법적으로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 하세요.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보험도 낸적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 대상 아니죠.
3 설사 님이 근로자라 치고 나가라는 소리에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했을때,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글로 적어서 서면으로 배포해야 합법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