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독립한 자녀도 부모님 청약통장 증여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은 자가 거주 중, 청약통장 오랜기간 유지 중이십니다.저는 결혼 후

이미 독립한 자녀도 부모님 청약통장 증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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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자가 거주 중, 청약통장 오랜기간 유지 중이십니다.저는 결혼 후 경제적 사정으로 오래된 제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었어요..(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자녀없음. 세대주는 본인)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증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되었는데,받는 사람(저)이 세대주여야 된다는건 알겠는데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어야하는지아니면 저처럼 이미 독립해 따로살고있는 자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어느정도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재무,세무 종합 브랜드 FAKT입니다.

  • 부모님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생전 증여(명의변경) 불가, 상속·개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독립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 자체가 안 됩니다.

  • 옛 상품(청약저축, 그리고 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증여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 수증자(자녀)가 세대주여야 하고,

  • ②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보통 일시 합가 → 세대주 변경 → 은행 방문 절차),

  • 수증자는 다른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이미 독립해 따로 살아도, 일시 합가 뒤 진행하면 충족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 대상은 통장 잔액(납입원금+이자)입니다. 가입기간·회차 같은 가점 효력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직계존속 그룹 합산)입니다. 잔액이 5천만 원 이하면 통상 증여세 0원이고, 초과분만큼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간단 계산은 여기에서 바로 해보세요 → 증여세 계산 가이드 2025 (FAKT):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체크리스트)

  1. 1. 부모님 통장 종류·가입시기 확인(거래은행 문의)

  • - 주택청약종합저축증여 불가(상속·개명만)

  • - 청약저축 / (2000.3.26. 이전) 청약예금·부금증여 가능

  1. 2. 요건 맞추기(구형 상품인 경우)

  • - 수증자(질문자) 세대주 유지

  • - 동일 세대 요건 충족(필요 시 일시 합가) 후 세대주 변경 절차

  • - 자녀 기존 청약통장 없음(이미 해지하셨으니 OK)

  1. 3. 은행 방문·명의변경: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 확인), 통장·도장 등. 증여면 부모·자녀 동행 요구가 일반적입니다.

  2. 4. 증여세: 잔액이 5천만 원 초과3개월 내 신고(부모님→자녀 그룹 10년 합산 기준).

한 줄 정리

  • 요점은 통장 ‘상품/가입시기’입니다. 종합저축이면 증여 불가, 구형 상품이면 ‘세대주+동일세대’ 요건 충족 시 독립 자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통장 잔액 기준,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범위 확인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