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A직장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5개월 된 상황입니다B직장에서 한달 단기

실업급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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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장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 5개월 된 상황입니다B직장에서 한달 단기 계약직 알바 (주 40시간)를 할 예정이면질문1. 여기서 받은 한달 월급 나누기 3해서 실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하한액을 받는건가요?질문2. 5개월의 공백 때문에 3개월이상 단기를 해야하거나 하는건 아니겠죠?질문3. 이 한달 알바를 2주 단기알바 두번으로 채운다던지해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계산 방법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답변]

1.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단기 계약직(주 40시간, 1개월)을 거쳐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낮으면 고용보험에서 정한 최소 하한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5개월 공백이 있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공백이 길다고 해서 단기근무를 반드시 3개월 이상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3. 단기 알바를 2주 단위로 두 번 나누는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이번 경우라면 B직장 한 달 계약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고, 금액이 적다면 하한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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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