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 취득(인천광역시)- 23.8 전세 설정(2년 더 연장함)/ 23.10 등기 / 현재까지 진행중- 본인 거주 xB 부동산 분양권 취득(충남)- 24.11 분양권 취득 / 25.11 이후 전세 설정하여 등기예정추후(27년 8월 즈음) A 매도하여 차익 실현시양도소득세가 2주택이라 많이 나오나요?아니면 보유한지 2년이 지나 상관없나요?만약 부과된다면가령 1억 차익 실현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일시적 2주택은 제가 A에 거주하지 못하여혜택을 못받는 건가요?채택시 팍팍 쏘겠습니다
취득 당시 인천은 비조정지역으로 거주 없이 일시적 2주택/분양권 요건 갖추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이라면 세율 35%에 누진공제해서 양도세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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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처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2021.1. 1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에 규정되고 일시적 2 주택 특례와 유사해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라 불리는데 아래 살펴보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1. 기본(공통) 요건첫째, 국내에 1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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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부터규정되어 나오는데 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과세대상, 계산식, 계산방법(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국세청 홈텍스(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클릭 후 세금신고ㅡ양도소득세신고양도소득세간편모의계산)에서 '양도세 간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분양권,토지 또는 주택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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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