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을 매달30 만원씩 정기입금하고 있는중인데 25만원씩만 납인금액 인정되는건 알고있지만 5만원을 추가로 더내고있습니다.이렇게 입금하게되면 납입인정금액이 누락되거나 회차 미인정되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오바된 금액을 제외하고 25만원만 정상 인정 회차인정되는걸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군요. 납입금액 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납입금액 인정 방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방식은 두 가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은 월 25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월 30만 원을 입금하시면, 25만 원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만 원은 초과분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납입 횟수는 정상적으로 1회 인정됩니다. 초과분 5만 원 때문에 회차가 미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초과분은 추후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충당되지도 않으며, 별도의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은 납입 금액 전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납입 횟수와 함께 총 납입금액이 중요한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30만 원 전체가 인정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추가 팁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은 별개입니다. 30만 원을 납입해도 납입 횟수는 1회로 정상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납입 회수는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다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만 원의 초과 납입분은 국민주택 청약 시 가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도 고려하신다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청약 가입 기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꾸준한 납입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30만 원을 납입해도 납입 회차가 미인정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5만 원은 가점 측면에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