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이중국적 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이혼후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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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 귀화하려 합니다. 이중국적 가능하나요?

-귀화 시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적 포기 필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중국적 불가.

-다만 베트남은 자국법상 국적 포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한국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국적포기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국적보유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개별 사정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