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생활을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엄마하고 금전문제로 다툼이있다가 이혼을했습니다.그런데 지금다른사람을만나서 혼인신고를할려고하는데 제연금에서 부인한테 몃퍼센트지급된다고하더라고요!그럼럼제가댜시혼인신고를하면 두사람다한테 공제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의 배우자 혜택과 관련된 질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과거 배우자와 이혼하셨고,
현재 새로운 분과 혼인신고를 고려 중이시며,
본인의 국민연금에서 전 배우자와 현 배우자 모두에게 혜택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 국민연금 분할지급 제도 요약
국민연금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분할연금 지급 조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 후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급 중일 것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을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전 배우자에게 최대 50%까지 분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후 영향
새 배우자에게는 질문자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즉, 질문자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새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연금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 현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사망 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