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고있는데요전회사에 올해 3월까지있었고 회사가 작년기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최근에 상금을받았고 그 금액을 작년에일한 사람들에게도 20만원가량 다 입금을해주었는데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취업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 아닙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