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받고 추가수당은 전혀 받지 않고 시급으로만 계산하고 4대는 적용하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숙박업소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받아야하지만 못받은 금액이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안준다고 해서 못받은 상태입니다주6일 일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가끔씩 바쁘다며 추가적으로 1~3시간씩 추가근무를 부탁했고 그것도 모두 최저시급으로만 처리받았는데 못받은게 있을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