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6/1 기준, 12/31 기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미다 6/1에 부모님재산,집,월급 등등 돈 관련12/31에 자취를 하고있는지 의 여부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6/1 기준, 12/31 기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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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에 부모님재산,집,월급 등등 돈 관련12/31에 자취를 하고있는지 의 여부인가요? 그렇다면 정기신청은 이해가 가는데 반기신청도 같은것들을 반영하는데 지급해주는게 다른건가요???반기시 9월신청->2024.06.01의 재산을 보고,2024.12.31자취여부를 보고 -> 장려금 절반만 지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기준일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6월 1일 기준

  • 매년 6월 1일을 가구 판정 기준일로 씁니다.

  • 즉, 이 날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단독가구인지, 배우자·부모님과 함께 가구로 묶이는지가 결정돼요.

  • 이때 가구원의 재산도 같이 판정합니다. (부모님 집, 땅,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1. 12월 31일 기준

  • 이 날은 가구 판정이 아니라, 연말 정산용 최종 상황을 보는 시점이에요.

  • 정기신청 시에는 연 전체 소득(1~12월)과 12월 31일 기준 가구 상태를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상반기엔 부모님과 살았지만, 12월 말에는 독립해 있으면 정기 신청에서 1인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의 차이

  • 반기는 말 그대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먼저 일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가구원·재산 기준은 똑같이 6월 1일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 그래서 9월에 신청해도 "6월 1일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급은 예상액의 절반 정도만 먼저 주는 방식입니다.

  • 다음해 정기 신청 때 다시 연 소득 전체와 12월 31일 상황을 반영해 정산을 하게 되죠.

즉, 반기 신청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재산을 고정"해두고, 소득만 반기별로 나눠서 절반씩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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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내년엔 꼭 정확히 판정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