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받았는데 이 돈을 연금저축으로 바꿀수있나요??이 돈을 썩히기엔 아깝네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잘 챙기시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세요!
지금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질문 주신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 → 연금저축으로 직접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성격과 세제혜택이 다른 제도라서,
계좌 간 직접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또는 개인 추가 납입금으로 운용하는 계좌
연금저축: 본인이 노후 대비 목적으로 직접 가입해서 운용하는 계좌
이 두 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계좌 자체를 옮길 수는 없어요.
2) 그렇다면 IR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이 돈을 썩히기엔 아깝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아래 두 가지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 방법 A. IRP 안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운용하기
IRP 계좌 내에서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안전형(예금, RP)으로 두면 거의 이자가 없지만, 운용을 바꾸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하면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방법 B. 연금저축 추가 가입하여 분산 운용하기
IRP 외에 연금저축도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효과도 커요.
IRP + 연금저축 =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 만약 IRP를 해지해서 연금저축에 넣으려면?
이론적으로는 IRP 계좌를 해지해서 그 돈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수는 있지만…
비추천드려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IRP 해지 시 기존 세제혜택에 대한 추징세 발생
수령 시기나 방식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능
연금저축에 넣는다고 해도 **납입 한도(연 1,800만원)**를 넘기면 더 이상 절세가 안 됨
그래서 해지보다는 IRP와 연금저축을 각각 운용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질문자님의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지금처럼 관심 갖고 챙기시면 분명히 멋진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상품 비교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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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