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1순위 청약 신청하여 동호수 받으며 당첨되었습니다.개인 사유로 인해 청약 포기하려고 하는데 청약 통장 해지 후 다시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앞으로 공공이나 민영 청약을 다시 하려면 받는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ㅠㅠ특별공급은 아직 사용하지않아 괜찮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재당첨 제한:
질문자님의 경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 당첨되신 것이므로,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비규제지역에서도 재당첨 제한이 있었으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와 같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은 여전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공공주택(LH, SH 등)이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되셨다면,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초과 1년, 85㎡ 이하 3년 등). 따라서 당첨된 주택이 정확히 어떤 유형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별공급 기회 재부여 여부 및 기간
일반공급(1순위) 당첨 포기 시 특별공급 기회는 "유지"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