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고 공공기관에 들어와있는 사용수익허가업체들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1분기 신고 때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액 납부를 했고 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소상공인 감면제도로 환급액이 발생하였는데(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완료)예정고지액에서 확정신고 간 발생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받을 세액이 업체에게 돌려줄 환급액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일 뿐, 사인간의 돌려받는 채권채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