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학원 알바 때문에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전직 학원강사 입니다.학원강사는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이틀 학원 알바 때문에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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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학원강사 입니다.학원강사는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곤 했었습니다.그런데 저는 2022 년도에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고,그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해 놓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잠깐, 지인분이 도움을 청하셔서 딱 이틀 , 4시간씩 학원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기간 강사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이전과 같이 3.3% 사업소득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럼 국민연금 납부 정지 효력이 없어지는것인가요???이후에 다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알바 때문에 다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국민연금 납부정지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제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틀 동안의 학원 알바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납부 의무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3% 사업소득의 성격: 학원 강사로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유형 중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에 대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정지: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해 놓으신 상태라면, 이는 '납부 예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납부 예외는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단기 소득의 영향: 이틀 동안의 4시간씩 근무, 즉 총 8시간 근무는 일시적이고 소액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역가입자로의 국민연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납부 정지 효력 유지 가능성: 해당 이틀간의 알바 소득이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유발할 만큼의 '지속적인 소득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소득만으로 국민연금 납부 정지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확인 및 조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현재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상태(납부 예외 중인지 등)를 확인하고, 이틀간의 소득 발생이 납부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납부 예외 중이라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납부 예외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https://m.site.naver.com/1JM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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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