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 첫 출근한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출퇴근

근로계약서 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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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한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출퇴근 시간을 얘기 해주지 않고 첫날부터 마음대로 출근과 퇴근시간을 줄이고, 3시간 근무가 되었음에도 마스크도 매일 제 돈으로 사오라는 말에 하루만에 퇴사를 했는데요 하루 일한 3시간 임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당시 얘기했던 시급 12000원과 다르게 최저시급이고, 세금을 공제하겠다는 말만 있었고 알겠으니 오늘까지 보내달라는 말엔 답장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임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14일이 지나기 전 까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나요? 보건증도 만료되어 다음주에 드리겠다고 했더니 출근하라고 해서 보건증 없이 근무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일때 어떤 부분을 신고 가능한지, 보건증 없이 근무한것을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믿을 게 못 되지만 동네 고용센타가 있죠?

오늘 오전까지 입금 안 하면

죄다 신고 한다 그러고

입금 안 하면 신고 해줘야겠죠?

그 회사 하는 거 보면 영...

구글지도, 페이스북/ daum 익명리뷰카페 bet now 별점 1점이 그렇게 받고 싶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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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