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퇴사 후 주변에 동일한 종류의 학원을 개원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는 조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만약 효력이 없다면 조항이나 금액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입니다.[경업금지 조항]- “을”은 계약 기간 중 및 종료일로부터 2년간, “갑”의 직영 및 가맹 사업장 반경 2km 이내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갑”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창업, 강의, 컨설팅 등 유사 서비스 제공2) 유사한 입시 목적의 학원, 교습소,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제3자의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 3) 경쟁학원 또는 교육기관에 소속되거나, 고용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 4) “갑”의 학생 또는 학부모를 유인하여 타 기관에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 5) “갑”의 직원, 도급업체, 컨설턴트를 유인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6) “갑”의 운영방식, 커리큘럼, 강의기획, 서비스 등을 모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일체의 행위7)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경쟁행위- 위반 시 “을”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정액 손해배상금: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2) 실제 손해가 초과할 경우 그 차액3) 민·형사상 법적 대응 부대비용 포함5.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효하며, “을”은 본 조항이 “을”의 독자적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음을 인정한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