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업계에서 4대보험을 가입 후 1년이 지났습니다4대보험이 현재 부담감이 커서 3.3 소득공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할까요?아니면 나중에 퇴사할때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3.3 소득공제로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걸까요?
현재까지 4대보험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반드시 발생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로 전환 후에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사라져서 ,전환 시점에 중간정산 요청하시거나,나중에 퇴사할 때 4대보험 근로기간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3.3%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여 계속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퇴직금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