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관련해서 한번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신혼부부다자녀각각 한번인가요아니면 특별공급 자격 전체 다해서 한번만 가능한건가요?관련 근거 자료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각 자격별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격에 대해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로 인정되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자격에서 한 번씩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거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정보센터**(https://www.homest.or.kr)의 안내에 따르면, 특별공급 자격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격별로 1회씩 신청이 허용됩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특별공급의 신청과 선정)에서는 "각각의 특별공급 자격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특별공급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자격별로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약
-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각각의 특별공급 자격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각 자격별로 1회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격 내에서는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자격에 대해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시에는 해당 공급공고의 상세내용이나 주택청약종합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